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감면 신청안내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전화번호
- 02-2199-7705
- 작성일
- 2025-03-18
- 조회수
- 121
2025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매년 판단하므로 2024년도에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도로사용료를 감면받으신 분들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소상공인”限) 감면
○ 감면내용
1) (10% 감면)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감면 – 차량진출입로만 해당
2) (25% 감면) ‘25-‘26 국토교통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에 따른 추가감면
○ 감면비율 : 35% (변상금, 1년미만 일시점용 제외)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류★
★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번 서류 제출) 또는 (2~4번 서류 모두 제출) 중 택1 1.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시, 아래 2~4번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안내 : ☎ 1811-6508 2. 상시 근로자 수 증빙서류 1부 ▸ 24년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연 매출액 증빙서류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중 1부(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4. (법인에 한함)주주명부 및 지분관계도,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1,2,3에 해당하는 서류 |
○ 제출기한 : 2025. 3. 21.(금) 18:00까지 [반드시 기한 내 제출, 기한이후 적용불가]
○ 제출방법 : 방문, E-mail, 등기우편(도달완료한시점을 기점으로봄)※ fax제출 불가
- E-mail : ina123@yongsan.go.kr
- 주소 : (04390)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150, 용산구종합행정타운 6층 건설관리과 도로점용팀
○ 문 의 처 : 용산구청 도로점용팀 ☏02-2199-7705
※ 정기분 납부는 4월1일~ 4월30일까지 예정
※ 소상공인 해당여부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 2, 3번 서류는 정부24(인터넷) 또는 세무서(직접방문)에서 발급 ⇓
24년 월별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소득금액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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