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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감면 신청안내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2199-7705
작성일
2025-03-18
조회수
121

2025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매년 판단하므로 2024년도에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도로사용료를 감면받으신 분들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소상공인) 감면

감면내용

1) (10% 감면)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감면 차량진출입로만 해당

2) (25% 감면) ‘25-26 국토교통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에 따른 추가감면

감면비율 : 35% (변상금, 1년미만 일시점용 제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류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번 서류 제출) 또는 (2~4번 서류 모두 제출) 중 택1

1.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시, 아래 2~4번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안내 : 1811-6508

2. 상시 근로자 수 증빙서류 1

24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연 매출액 증빙서류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1(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4. (법인에 한함)주주명부 및 지분관계도,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1,2,3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기한 : 2025. 3. 21.() 18:00까지 [반드시 기한 내 제출, 기한이후 적용불가]

제출방법 : 방문, E-mail, 등기우편(도달완료한시점을 기점으로)fax제출 불가

- E-mail : ina123@yongsan.go.kr

- 주소 : (04390)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150, 용산구종합행정타운 6층 건설관리과 도로점용팀

문 의 처 : 용산구청 도로점용팀 02-2199-7705

 

정기분 납부는 41~ 430일까지 예정

소상공인 해당여부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2, 3번 서류는 정부24(인터넷) 또는 세무서(직접방문)에서 발급


24년 월별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소득금액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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