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자격
-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 난임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시술대상 판정위한 절차이며, 그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없음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시술대상 판정위한 절차이며, 그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없음
지원내용
- 시술종류 관계없이 출산당 25회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지원한도
- 시술종류 관계없이 출산당 25회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난임시술비, 중단의료비 한도 동일)
구분 |
지원금액(상한) |
서울시 지원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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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시술종류 관계없이) 출산당 25회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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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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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건강보험횟수 본인이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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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시술비 지원한도내 지원)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 ※ 난임 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 결과 출산당 25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
공난포등 중단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하는 부부로
①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②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주로 체외수정 시도 중 신선배아 채취시발생
지원내용: 지원 횟수차감 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지원한도 동일)
신청접수 - '정부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 (사실혼부부의 경우 첫신청시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 정부24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여성이 외국인일 경우 e보건소만 신청가능)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평일 9:00~11:30, 13:00~17:30 ☎ 02-2199-8076, 8077 (여성 주민등록관할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신청 : ■ 정부24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여성이 외국인일 경우 e보건소만 신청가능)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평일 9:00~11:30, 13:00~17:30 ☎ 02-2199-8076, 8077 (여성 주민등록관할 주소지 보건소)
제출서류
- ① 난임진단서 1부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체외/ 인공 각각 최초1차 신청시만 제출)
- 사실혼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추후 진단서 발급받아 양재모자건강센터에 제출 필수.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 ②③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등 제출
- ⑤ 신청인 신분증(방문시)
- ⑥부부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 ⑦ (사실혼의 경우) 하단의 '사실혼부부 구비서류' 6개월마다 제출
- ① 난임진단서 1부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체외/ 인공 각각 최초1차 신청시만 제출)
- 사실혼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추후 진단서 발급받아 양재모자건강센터에 제출 필수.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 ②③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등 제출
- ⑤ 신청인 신분증(방문시)
- ⑥부부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 ⑦ (사실혼의 경우) 하단의 '사실혼부부 구비서류' 6개월마다 제출
사실혼부부 구비서류 (첫신청시 방문신청)
약제비 청구
- 지원대상 : 시술종료후 지원금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시술비 지원과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원외처방 약제비)
-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 비급여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만 지원
예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슈게스트/ 제니퍼 프로게스테론주사,
- 루티너스질정, 유트로게스탄질정, 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약제비청구서다운로드☜,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이메일(vita_ppp@yongsan.go.kr),방문,우편(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1층 모자보건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담당자'앞)
- 신청기간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지원대상 : 시술종료후 지원금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시술비 지원과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원외처방 약제비)
-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 비급여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만 지원
예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슈게스트/ 제니퍼 프로게스테론주사, - 루티너스질정, 유트로게스탄질정, 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약제비청구서다운로드☜,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이메일(vita_ppp@yongsan.go.kr),방문,우편(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1층 모자보건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담당자'앞)
- 신청기간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문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2-2199-8077,8076
- 난임부부 지원사업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2-2199-8077,8076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난임원인(원인불명)
- 지역기준(여성기준 신청일 당시 서울시 거주, ※24.08.07 거주기간 제한 폐지)
- 나이기준(여성기준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을 모두 충족하는 난임부부
- 유의사항 : 의과난임시술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난임부부의 경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의과난임시술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의과난임시술 결과 '비임신'으로 확인된 상태여야 함.
- 지원내용 : 연 1회, 총 2회 (1인당) 3개월 한약첩약비용의 90% 지원 (1회 상한액 120만원)
- 1인당 3개월 첩약 표준치료비용의 90% 지원
- 첩약단가 15일분 : 220,800원 ('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첩약투여 비용기준 적용)
- 진행절차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및 온라인 신청 → 승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수령하여 지정한의원 중 1곳에 제출하고 치료 시작
- 치료장소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우리 동네 병원 찾기 → 주소지 : 선택, 분류(선택)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 구비서류 (모든 서류 온라인 첨부 필수!!!)
- 남녀 각각 사전선별지 작성
-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위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난임진단서 (난임의 원인이 '원인불명' 임을 확인하기 위함.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시술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 (남녀공통) 사전검사결과 : CBC, LFT, BUN/Cr
- (여성) 사전검사결과 : AMH검사
- (남성) 사전검사결과 : 정액검사
- 사전검사결과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간 없음)
- 부부 주민등록지 다를 경우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사실혼 부부 : 사실혼 부부 추가제출 서류 (홈페이지 하단 참조)
- 준수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함(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사후검사결과 제출)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를 시작함
- 3개월 간 한의약 난임치료 후 치료 결과 (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6개월 후, 1년 후)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개인 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그 시점 기준 치료 종료됨
- 치료 중 임신 성공시, 그 시점 기준 치료 종료됨.
- 제외대상
- 한의약 난임치료기간 3개월 동안 의과난임시술(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및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 첩약복용기간 3개월 동안 의과난임시술 동시에 진행할 시 지원금 추후 환수조치.
- 진단서상 난임의 원인이 ' 남성요인'(도관장치 폐쇄, 정자수 5백만/ml 이하, 성기능 장애), '배란기능장애', '난소기능저하', '난관요인(난관폐색)', '자궁요인', 자궁내막증', '조기난소부전', '조기폐경', 착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의 '자궁내막유착', '자궁기형' 등일 경우,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상 이상이 있는 경우, 사전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월경주기가 21일 미만 40일 이상으로 불규칙한 경우, 배란유도제/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의약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전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암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조현병/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 →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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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문의 (4층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2-2199-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