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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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자격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 난임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시술대상 판정위한 절차이며, 그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없음

지원내용

  • 시술종류 관계없이 출산당 25회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지원한도

    • 시술종류 관계없이 출산당 25회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난임시술비, 중단의료비 한도 동일)

    구분

    지원금액(상한)

    서울시 지원횟수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시술종류 관계없이) 출산당 25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본인부담 증가함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건강보험횟수 본인이 확인 필수★

       

       

       

      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시술비 지원한도내 지원)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 ※ 난임 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 결과 출산당 25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

    공난포등 중단의료비 지원


    지원대상난임부부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하는 부부로

                 ①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②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주로 체외수정 시도 중 신선배아 채취시발생

    지원내용지원 횟수차감 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신선 110만원동결 50만원인공 30만원 지원한도 동일)

    신청접수 - '정부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 (사실혼부부의 경우 첫신청시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 정부24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여성이 외국인일 경우 e보건소만 신청가능)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평일 9:00~11:30, 13:00~17:30 ☎ 02-2199-8076, 8077 (여성 주민등록관할 주소지 보건소)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 1부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체외/ 인공 각각 최초1차 신청시만 제출)
      - 사실혼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추후 진단서 발급받아 양재모자건강센터에 제출 필수.
    2. ② 주민등록등본
    3.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 ②③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4. ④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등 제출
    5. ⑤ 신청인 신분증(방문시)
    6. ⑥부부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7. ⑦ (사실혼의 경우) 하단의 '사실혼부부 구비서류' 6개월마다 제출

    사실혼부부 구비서류 (첫신청시 방문신청)

    1.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2.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다운로드☜
    3. ③ 보증인2인 각각의 신분증 사본
    4.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②③제출 생략 가능
    5. ③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신청일 발급분)
    6. ④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7.    (신청일기준 1년이상 체류 증빙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약제비 청구

    1. 지원대상 : 시술종료후 지원금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시술비 지원과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원외처방 약제비)
    2.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 비급여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만 지원
                    예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슈게스트/ 제니퍼 프로게스테론주사, 
    3.                     루티너스질정, 유트로게스탄질정, 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4. 구비서류 : 약제비청구서다운로드☜,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5. 신청방법 : 이메일(vita_ppp@yongsan.go.kr),방문,우편(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1층 모자보건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담당자'앞)
    6. 신청기간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7.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문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2-2199-8077,8076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난임원인(원인불명)
      • 지역기준(여성기준 신청일 당시 서울시 거주, ※24.08.07 거주기간 제한 폐지)
      • 나이기준(여성기준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을 모두 충족하는 난임부부

    • 유의사항 : 의과난임시술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난임부부의 경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의과난임시술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의과난임시술 결과 '비임신'으로 확인된 상태여야 함.

    • 지원내용 : 연 1회, 총 2회 (1인당) 3개월 한약첩약비용의 90% 지원 (1회 상한액 120만원)
      • 1인당 3개월 첩약 표준치료비용의 90% 지원

      • 첩약단가 15일분 : 220,800원 ('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첩약투여 비용기준 적용)

    • 진행절차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및 온라인 신청 → 승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수령하여 지정한의원 중 1곳에 제출하고 치료 시작

    • 치료장소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우리 동네 병원 찾기 → 주소지 : 선택, 분류(선택)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 구비서류 (모든 서류 온라인 첨부 필수!!!)


      • 남녀 각각 사전선별지 작성

      •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위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난임진단서 (난임의 원인이 '원인불명' 임을 확인하기 위함.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시술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 (남녀공통) 사전검사결과 : CBC, LFT, BUN/Cr

      • (여성) 사전검사결과 : AMH검사

      • (남성) 사전검사결과 : 정액검사

      • 사전검사결과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간 없음)

      • 부부 주민등록지 다를 경우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 사실혼 부부 : 사실혼 부부 추가제출 서류 (홈페이지 하단 참조)

    • 준수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함(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사후검사결과 제출)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를 시작함

      • 3개월 간 한의약 난임치료 후 치료 결과 (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6개월 후, 1년 후)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개인 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그 시점 기준 치료 종료됨

      • 치료 중 임신 성공시, 그 시점 기준 치료 종료됨.

    • 제외대상



      • 한의약 난임치료기간 3개월 동안 의과난임시술(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및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음. 첩약복용기간 3개월 동안 의과난임시술 동시에 진행할 시 지원금 추후 환수조치.

      • 진단서상 난임의 원인이 ' 남성요인'(도관장치 폐쇄, 정자수 5백만/ml 이하, 성기능 장애), '배란기능장애', '난소기능저하', '난관요인(난관폐색)', '자궁요인', 자궁내막증', '조기난소부전', '조기폐경', 착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의 '자궁내막유착', '자궁기형' 등일 경우,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상 이상이 있는 경우, 사전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월경주기가 21일 미만 40일 이상으로 불규칙한 경우, 배란유도제/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 의약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전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암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조현병/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 →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문의 (4층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2199-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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