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HOME > 보건사업안내 > 의료비지원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시기

2024년 7월 15일부터

지원대상

  1.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외국인 임산부 포함) ※외국인 부부 지원 제외
  2.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3.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신청가능
    (2024. 1. 1. 이전 의료비 지원 불가)
    →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연령 산정 방법(연나이로 산정): 분만 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연도 = 35세 이상

 (2024년 분만 예정인 경우 1989년생=35세)

지원내용 :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하므로 바우처로 결제하지않도록 주의('24년 1월~7.14. 결제건은 지원 가능)


지원제외 항목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지원금액

임신 회당 50만원(유·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을 모아 1회에 한하여 신청

구비서류

의료비 지원 가구인원별에 따른 2021년 소득기준

설명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정보를 포함하는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 온라인
(본인만 신청 가능)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임산부 명의 통장)
(필요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비동의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관련서식

  1.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2. 위임장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