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시기
2024년 7월 15일부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외국인 임산부 포함) ※외국인 부부 지원 제외
-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신청가능
(2024. 1. 1. 이전 의료비 지원 불가)
→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연령 산정 방법(연나이로 산정): 분만 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연도 = 35세 이상
(2024년 분만 예정인 경우 1989년생=35세)
지원내용 :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하므로 바우처로 결제하지않도록 주의('24년 1월~7.14. 결제건은 지원 가능)
지원제외 항목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지원금액
임신 회당 50만원(유·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을 모아 1회에 한하여 신청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 | 온라인 (본인만 신청 가능) |
임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
진료비 세부내역서 | ||
보건소 방문 | 신분증 | |
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임신확인서 | ||
진료비 영수증 | ||
진료비 세부내역서 | ||
통장사본(임산부 명의 통장) | ||
(필요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