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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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안내

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필수)
  • 고양이(동물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 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내장형을 권장함. 외장형은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잦음

등록 방법

  •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 동물판매업체에서 구매한 경우 지정된 등록업무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
  • 문의처 : 02-2199-8050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99-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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