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지원사업
질병. 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입원 또는 검진시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 보장
사업개요
지원대상자
- 입원,입원연계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용산구)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을 실시한 자
지원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기초보장,긴급복지(국가현,서울형),자동차보험,실업급여,산재보험 수혜자,사망자,외국 국적자(난민인정자는 신청 가능)
-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한 신청건
선정기준
- 소득:실제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 2022년도 소득기준 알림표
(단위 : 원/월)
2022년도 소득기준 알림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944,812 3,260,085 4,194,701 4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 재산:3억5천만원 이하(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금액
- 1일 86,120원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기준)
지원기간
연간 최대 14일(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3일),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3일)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 입원연계 외래진료(입원 전.후 3개월)의 경우 입원과 동일한 진료과목으로 입원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과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날짜가 겹치는 경우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건만 신청 가능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용산구청 보건소(건강관리과4층)
서류내용
- 서식다운로드 (49페이지부 70페이지)
- 서식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원칙
- 문의
- 용산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199-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