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안내

HOME > 식품ㆍ공중위생 > 인허가 관련안내 > 위생교육안내

주의사항 !

사전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영업허가를 득한 후 3월 이내에 수료하지 아니하면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 됩니다. 위생교육은 각 업종의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의 전화번호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주 교육

교육대상

  •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의한 일반음식점 신고자 본인

교육장소

  • 한국음식업중앙회중앙교육원(※교육 문의전화 : 02-3672-3234~6)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한국기독교 연합회관 3층 교육장)

지참물

  • 교육비(18,000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

유의사항

  • 영업신고자 본인 이외에는 교육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주 교육

교육대상

  • 휴게음식점 영업(다방,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일반조리(분식점)의 신규신고자 및 명의 변경자, 행정처분 영업자 본인)

교육장소

  • 한국휴계실업중앙회부설중앙교육원(서초구 방배동 907-4, 석교빌딩신관4층)

교육문의전화

지참물

  • 교육비(24,000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

유의사항

  • 영업신고자 본인 이외에는 교육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단란주점 신규영업주 교육

교육대상

  • 단란주점 영업 신규영업주, 명의변경자 행정처분 보수 교육자

교육장소

  • 한국여성개발원3층 대강당(서울시은평구 불광동 소재)

교육문의전화

지참물

  • 교육비(30,000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

유의사항

  • 영업신고자 본인 이외에는 교육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유흥주점 신규영업주 교육

교육대상

  • 유흥주점 영업 신규영업주, 명의변경자 행정처분 보수 교육자

교육장소

  • 한국여성개발원3층 대강당(서울시은평구 불광동 소재)

교육문의전화

지참물

  • 교육비(30,000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

유의사항

  • 영업신고자 본인 이외에는 교육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규영업주 교육

교육대상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교육장소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서울 서초구 방배동 882-33 세일빌딩 4~8층)

홈페이지

교육문의전화

지참물

  • 교육비(교육당일 지참), 신분증, 교육신청서 사본(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교육을 오실때 반드시 교육신청서 사본)

숙박업 영업자 교육

교육대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숙박업 신고자 본인

교육장소

사이버교육

  • http://sbj.sanitary.or.kr/에 접속, 사이버회원 가입 후 교육비를 납부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뒤 수료증을 발급발습니다.(사이버 교육 가능기간 : 매년 9.1. ~12.14.)

지참물

  • 교육비(25,000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

유의사항

  • 영업신고자 본인 이외에는 교육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목욕장 영업자 교육

교육대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목욕장업 신고자 본인

교육장소

사이버교육

  • 사이버 교육 : 현재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았으며, 차후 개설할 예정

지참물

  • 교육비(25,000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

유의사항

  • 영업신고자 본인 이외에는 교육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용업 영업자 교육

교육대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이용업 신고자 본인

교육장소

  • 한국이용사회 중앙회(문의전화 : 02-715-2804)

사이버교육

  • http://hairshop.sanitary.or.kr/에 접속, 사입버 회원 가입하고, 교육비를 납부한 다음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뒤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사이버교육 가능기간 : 매년 12.1.~12.31.)

지참물

  • 교육비(25,000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

유의사항

  • 영업신고자 본인 이외에는 교육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미용업 영업자 교육

  • 미용업(종합,머리,네일,메이크업)
    • 교육대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 3조에 의한 미용업(종합,머리,네일,메이크업) 신고자 본인
    • 교육장소
    • 사이버교육
      • http://www.beautyassn.or.kr/tpl/info/online_edu.html에 접속, 사이버회원 가입하고 교육비를 납부한 다음에 담당자의 승인을 받오 교육받고 시험을 통과한 뒤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사이버교육 가능기간 : 매년 4.1. ~ 12.31.)
    • 지참물
      • 교육비(30,000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
    • 유의사항
      • 영업신고자 본인 이외에는 교육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 미용업(피부)
    • 교육대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피부미용업 신고자 본인
    • 교육장소
      •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문의전화 : 02-586-7343~4)
    • 교육일정
    • 사이버교육
      • 현재 사이버교육을 개설하지 않았으며, 추후 개설할 예정
    • 지참물
      • 교육비(25,000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
    • 유의사항
      • 영업신고자 본인 이외에는 교육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세탁업 영업자 교육

교육대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세탁업 신고자 본인

교육장소

교육일정

사이버교육

  • 현재 사이버교육을 개설하지 않았으며, 차후 개설할 예정

지참물

  • 교육비(20,000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

유의사항

  • 영업신고자 본인 이외에는 교육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자

교육대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 3조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자 본인

교육장소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문의전화 : 02-465-5900)

사이버교육

  • http://kabm.or.kr/에 접속, 사이버회원 가입하고 교육비를 납부한 다음에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뒤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지참물

  • 교육비(50,000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매

유의사항

  • 영업신고자 본인 이외에는 교육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99-8033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