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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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공동기준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업종외의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 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 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 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같다) 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상.하수 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별기준 휴게음식점
  • 휴게 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 (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 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란주점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 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 )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할 수 없다.
유흥주점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건물위치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용도의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 식품매장등)에서 즉석판 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건물의위치>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조가공실
  •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 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작업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식품취급시설등
  •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급수시설
  • 급수시설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급수시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마,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품소분 판매업의 시설기준

식품소분 판매업의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작업장 또는 판매장
  •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 가공 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화장실
  •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영업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 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식품소분업
  • 작업장
    •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소분·포장하고자 하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중위생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 (근거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숙박업 : 시설기준 없음
  • 목욕법
    • 탈의실·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내에 발열기(맥반석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탈의실·욕실 및 휴식실(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룰 순환여과 시키는 경우에는 자동 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 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기타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용업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부미용업무를 행하는 동안 베드와 베드사이에 120이하의 이동용 간이 칸막이는 사용할 수 있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세탁업
    •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생관리용역업
    • 건축물의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 관리업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 영업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 진열대 또는 판매대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는 건강기능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 또는 판매대(냉장·냉동제품은 반드시 냉동·냉장고)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장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창고 등 보관시설
    •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 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업소에 제품을 보관·관리 할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전용 판매 시설을 설치하였거나, 별도의 창고 등 보관시설을 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관시설은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99-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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