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준 |
영업장 |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업종외의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 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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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 |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 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 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같다) 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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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상.하수 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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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 |
휴게음식점 |
- 휴게 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 (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 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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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
-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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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 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 )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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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