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지도 및 단속
담당부서
- 문의
- 식품위생팀 : 02-2199-8030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2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내용(개요)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 수입.판매 또는 사용등이 금지된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검사
- 기타 영업자의 법령이행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집중관리
개요
-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정기적인 행정지도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