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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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지도 및 단속

담당부서

문의
식품위생팀 : 02-2199-8030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2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내용(개요)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 수입.판매 또는 사용등이 금지된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검사
  • 기타 영업자의 법령이행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집중관리

개요

  •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정기적인 행정지도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