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문의
- 공중위생팀 : 02-2199-8042
목적
-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등을 위해 소비자 단체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부족한 공중위생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나아가 국민적 감시분위기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관련근거
- 「공중위생법」제15조의2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운영계획
운영기간
- 연 중
대상업소
- 공중위생업소, 다중이용시설물 실내공기질 측정
추진사항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 및 대상물의 수거 등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ls고 및 자료 제공
- 공중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 기타 시장이 공중위생의 수준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