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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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의
공중위생팀 : 02-2199-8043

목적

  •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등을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시행하여 부족한 식품위생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나아가 국민적 감시분위기의 확산을 유도하고 자 함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운영계획

운영기간

  • 연 중

대상업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식품판매업소 등

추진사항

  •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통중인 식품 등의 수거지원 및 검사의뢰
  •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 허위·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존·보관 확인, 무허가(신고)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정보제공
  • 기타 구청장이 정하여 부여하는 식품위생 관련 업무 등 지원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2199-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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