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신청대상
- 기저귀 지원 (지원대상)
- 1.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2.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3.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보유자격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80천원)지원
- 1.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 산모의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항암제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00천원)지원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원자격자에게 본 사업의 예산을 적정 지원하기 위하여, 비정기적 전수조사 결과 수급자의 기준중위소득이 기준보다 초과일 경우 생성된 바우처가 불시에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에 따른 지원기간
신청일 | 지원기간 |
---|---|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 24개월 |
출생일 기준 61째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 22개월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 21개월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 20개월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 19개월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 18개월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 17개월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 15개월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 14개월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 13개월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 12개월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의 전날 | 11개월 |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의 전날 | 10개월 |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의 전날 | 9개월 |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의 전날 | 8개월 |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의 전날 | 7개월 |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의 전날 | 6개월 |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의 전날 | 5개월 |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의 전날 | 4개월 |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의 전날 | 3개월 |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의 전날 | 2개월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 | 1개월 |
신청기간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 지원,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사용방법 : 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구매
- 온라인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농협 a마켓 ,롯데올마이쇼핑몰
- 오프라인 : 중소기업청 등록업체 “나들가게”, 이마트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나들가게 홈페이지→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 바우처 가맹점포 찾기
- 우체국 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이용시간 : 평일(09:00~18:00), 토요일(09:00~13:00)
신청장소
용산구청 1층 모자보건실(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국제이주여성, 부부가 주소를 달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조제분유 지원 신청자의 경우 : 산모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사망증명서류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등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199-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