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생성되면 산모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기준'은 없으므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구간'별로 정부지원금 및 지원 일수가 다릅니다.
- 임신부 또는 출산모의 주소지가 용산구로 되어 있는 모든 가정
- 기본지원대상자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자 : 소득기준 초과자(기존중위소득 150% 이상가구)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2023년 소득판별기준(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346,067 | 335,569 | 359,887 |
-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출
- (맞벌이 부부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경감한 뒤 합산함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 경과한 휴직자 : 유급휴직자는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율(3.545%) 적용 산정, 무급휴직자는 소득 없음으로 처리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서비스가격 및 제공기관 목록
- 산모 신생아 사업금액표 이용방법 안내문
- 금액표 이용방법 안내문
지원내용
- 산모영양관리, 산후체조, 좌욕관리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관리 및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
- 기타 산모의 요청사항 등(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 대리인
신청기간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이내 신청가능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
신청장소
- 용산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단, 부부가 주소지 분리, 사실혼, 외국인일 경우 온라인 신청불가)
사용(유효)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60일 이후 이용 불가)
- 단,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6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단, 이 경우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이용 불가)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택 1(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단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 출생증명서 생략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추가 서류 (부부 같은 등본 주소지 경우) :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사실혼 추가 서류 (부부 다른 등본 주소지 경우) :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확인보증서, 증인(2명) 신분증 사본
- 등본상 세대분리 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추가서류: 외국인 배우자 등재 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회보장급여
- 대리신청 : 위임장(단, 등본상 배우자, 직계존속만 신청 가능)
- 위임장
-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용산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사업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 신청자격기준(아래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신청 가능)
- 1. 신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 시에 구분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가형 또는 통합형)
- 2.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하고 있고, 신생아 출생일부터
- 신청 당일 현재까지 계속 용산구에 거주 중임을 확인해야 함(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 지급방법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서비스가격*0.1)"을 대상자에게 환급
- 신청방법 : 서비스 종료 후 영수증 지참하여 신청(보건소방문접수 or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온라인신청)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 신청장소 : 용산구 보건소1층 모자보건실
-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해서 발급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 산모 통장
- 소득관련 증빙서류(개인정보조회 및 열람 미동의시)
국민행복카드란?
- " One-card Multi-service" :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로서, 구 고운맘카드 및 맘편한카드의 통합카드이며, 아이행복카드와 호환 가능한 멀티서비스 카드
- (향후, 복지부 내 바우처사업 및 타 부처의 바우처 사업을 단계적으로 국민통합카드에 통합 예정)
- ※ 국가 바우처사업 외, 체크 기능이 포함된 일반신용카드로서 기존 신용카드에 바우처 기능을 탑재해서 사용가능
- 바우처 수혜와 관계없는 사람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 문의
-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02-2199-8078, 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