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 지원대상 : 출생 후 29일 이내에 외래로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지원 가능하며,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입원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청각선별검사를 진행한 신생아의 경우 보건소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 지원 가능 검사명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FZ736)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으로 지원 가능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7인
521,613
527,523
563,270
8인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23.12.31.까지 적용
(단위 : 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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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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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23.12.31.까지 적용
-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각 1부
- (필요시) 휴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사본,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 지원방법 : 관할 보건소로 서류 구비하여 방문접수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 : www.hearingscreening.or.kr
신생아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으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확진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내 지원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명(코드)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변조(DPOAE, F6382)/크릭유발(TEOAE, F6383), 임파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구비서류 : 재검(refer)이 적힌 검사결과지, 정밀검사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각 1부
* 검사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필요시) 휴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사본,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으로 지원 가능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명(코드)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변조(DPOAE, F6382)/크릭유발(TEOAE, F6383), 임파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사본,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
영유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영유아 1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 (131만원 한도)
※ 영유아 보청기 지원방법 : www.hearingscreening.or.kr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영유아 보청기 지원방법 : www.hearingscreen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