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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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민등록지 용산구민으로 만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검사항목

(항목·금액여성 13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한도 내 실비 지원


* 1인당 주기별(만29세이하, 만30~34, 만35~49) 1회 최대 3

필수 가임력 검사비 및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기타 검사비 지원

필수 가임력 검사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 검사 실시

필수 검사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 지원금액 한도(13,5)가 있으므로 추가검사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본인부담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의뢰서 발급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비 청구

검사비 지급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 신청일로부터 5이내 발급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검사 희망자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사업 참여 의료기관

대상자

보건소

구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

본인 명의 통장사본 1

서울시 지정 의료기관

- 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공포털 e보건소)

(★ 사업 참여 여부 확인 필수 ★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2-2199-8073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2-2199-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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