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주민등록지 용산구민으로 만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검사항목
(항목·금액) ▴여성 13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한도 내 실비 지원
* 1인당 주기별(만29세이하, 만30~34세, 만35~49세) 1회 최대 3회
필수 가임력 검사비 및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기타 검사비 지원
* 필수 가임력 검사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 검사 실시
단, 필수 검사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단, 지원금액 한도(13만,5만)가 있으므로 추가검사 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본인부담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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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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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의뢰서 발급 |
➡ |
검사 및 결과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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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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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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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발급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신청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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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희망자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
사업 참여 의료기관 |
대상자 |
보건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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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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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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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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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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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정 의료기관
- 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공포털 e보건소☜)
(★ 사업 참여 여부 확인 필수 ★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2-2199-8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