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추진대상
관내 등록 장애인(정신장애는 제외) 및 지역주민
추진체계도

- 1단계 자진정비유도 : 안내문발송 및 업주와의 면담을 통한 자진정비 유도
- 2단계 강제집행 : 고발 → 폐쇄봉인 및 게시문 부착 → 간판철거 → 단전·단수 및 세무조사의뢰
- 3단계 사후관리
- 지역사회 현황분석
- 등록장애인 현환 파악
- 장애인 복지시설 파악
- 분석에 따른 목표설정
-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정기관리 장애인
- 부정기관리 장애인
- 미등록관리 장애인
- 평가 및 환류
- 보건소 관리 장애인 등록률
- 대상자 서비스 만족도 평가
- 재활서비스 체계 구축 여부
-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보완
- 사업운영
- 장애인 재활사업
- 장애인 사회참여사업
- 2차 장애발생 예방사업
- 지역자원 연계사업
추진내용
- 장애인 재활사업
- 장애인 등록, 방문재활서비스, 물리치료교실,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 장애인 사회참여사업
- 취미활동 프로그램, 장애인 부모교육(가족지지) 프로그램
- 2차 장애발생 예방사업
- 2차 장애발생 예방프로그램, 지역주민 장애예방(인식개선)프로그램
-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기관 연계 및 의뢰
- 문의
- 보건행정과, 보건분소팀, 이형우 : 02-2199-8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