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수직간염예방접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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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사업이란?
B형 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이란 B형간염에 걸린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주산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간염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간

연중

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기관

분만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내용

  • 분만 의료기관 : 면역글로블린 및 1차 B형간염 예방접종(개인정보동의서및검사결과지입력)
  • 접종 의료기관 : 2차, 3차 B형간염 예방접종, 항원·항체 미형성자 재접종

지원내역

  • 면역글로불린 투여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
  • B형간염 2차 및 3차 예방접종비용 지원
  • 3회 예방접종 후 필요한 항원·항체 검사비용 지원

예방사업 수행절차

  • 분만기관
    • 분만전 분만기관에서 B형간염주산기예방사업설명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5년간보관)
    • 면역글로불린투여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실시
    • 대상자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산모검사결과지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함
  • 접종기관
    • 1차 접종후 출생 후 1개월에 접종
    • 2차 접종후 6개월에 접종
    • 추후관리
    • 기초접종완료 후 생후 9~15 개월 항원·항체검사반드시 EIA,ECL,CIA 등의 정량검사법으로 실시

주산기감염을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 이유

  • 신생아기에 B형간염에 감염되면 90%이상 만성보균자가 됩니다.
  • 만성보균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지만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되면 간암, 간경화등 각종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에서 하는일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신생아가 B형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B형간염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투여와 항원·항체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아기를 주산기염에서 예방하는 방법

  • 임신중
    • 산전 진찰시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만약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기가 태어난 직후
    • 산부인과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과 면역글로블린을 접종 받습니다. 이때 비용 은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접종비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아기가 생후 1개월이 되면
    • B형간염 2차 예방접종을 반드시 맞혀야 합니다.
  • 아기가 생후 6개월이 되면
    • B형간염 3차 예방접종을 반드시 맞혀야 합니다.
  • 아기가 생후 9∼15개월이 되면
    • B형간염 예방접종 3회를 완료 후 아기의 몸에 간염 항체가 생겼는지 반드시 검사하도록 합니다. 검사결과 항체가 생기지 않았다면 재접종을 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십시오(☎2199-8198~9)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2-219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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