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또는 다자녀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받은 선천성이상아(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함.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 제외. 임상적 추정의 경우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함.)
신청장소
신청일 기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용산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신청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범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한 금액
지원금 산출방법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에서 지원제외항목(1,2인실 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전자체온계, 귀가용 물품, 예방접종비, 외래 및 재활치료 비용,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을 제외한 금액 지원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제출서류
- 신생아중환자실 입퇴원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일자 명시된 경우 생략 가능)
- 입원기간의 영수증 "원본" 1부
- 입원기간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출생증명서(출생 시 주수와 체중 명시) 1부
- 등본 1부
- 산모 통장사본 1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무급/유급 여부와 휴직기간 명시)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지침상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영수증은 원본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며, 기타 제출서류에 대하여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보건소 방문 전 미리 개인적으로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2.1.1.~`22.12.31.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