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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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또는 다자녀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당해예산 조기 소진으로, 2023.08.10 이후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건은 2024년 1월말 ~ 2월 사이에 지급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받은 선천성이상아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함.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지원 제외. 임상적 추정의 경우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함.)
  • 선천성이상아 사례

    지원여부

    '20.9.1. 출생 후 '21.3.2.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1차 수술을 위해 '21.8.1. ~ 8.5 입/퇴원 및

    2차 수술을 위해 '21.8.28. ~ 9.5. 입/퇴원한 경우

    '21.8.1. ~ 8.5. 및 8.28. ~ 8.31. 입원기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21.9.1 ~ 9.5. 입원기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후원금 등의 공제 및 환수 :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최종 지원한도는 본 사업 지원한도에서 지원금/후원금 등을 제외한 금액임. 최종 지원한도 초과 지원은 환수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원금/후원금 등이 추가로 발생·확인되는 경우 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음.
  • 가구원수/가입유형 별 직전월 건강보험료는 '사업 신청 전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후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23.12.31.까지 적용

    ※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양자 직접문의
    유선 ) 국민건강보험공단ARS
    1577-1000 >건강보험료 및 기타상담(단축번호:0) > 건강보험료자격 및 보험료문의(단축번호:2) > 주민번호입력 /원치않으면 #

    ☞ 직전월 고지금액 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민원신청>개인메뉴>보험료>>고지내역조회 >보험료 고지/납부현황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7인

    521,613

    527,523

    563,270

    8인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23.12.31.까지 적용

신청장소

신청일 기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용산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신청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범위

지원대상 금액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한 금액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지원금 산출방법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에서 지원제외항목(1,2인실 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체온계 등의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소모품, 전자체온계, 귀가용 물품, 예방접종비, 외래 및 재활치료 비용, 바이러스검사비,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COPY 비용,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을 제외한 금액 지원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제출서류

  • 신생아중환자실 입퇴원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일자 명시된 경우 생략 가능)
  • 입원기간의 영수증 "원본" 1부
  • 입원기간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출생증명서(출생 시 주수와 체중 명시) 1부
  • 등본 1부
  • 산모 통장사본 1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다운로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를 경우 또는 배우자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무급/유급 여부와 휴직기간 명시)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지침상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영수증은 원본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며, 기타 제출서류에 대하여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보건소 방문 전 미리 개인적으로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
이연진
전화번호
02-2199-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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