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질환기준 모두 충족하는 산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산모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가구원수/가입유형 별 직전월 건강보험료는 '사업 신청 전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후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23.12.31.까지 적용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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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산모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고위험 임신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
1. 조기 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72 |
분만후 출혈 |
||
3. 중증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4.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
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 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 신질환 |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
|
17. 심부전 |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
|
18.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7인
521,613
527,523
563,270
8인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23.12.31.까지 적용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23.12.31.까지 적용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무급/유급 여부와 휴직기간 명시)를 제출하고 유급/무급 휴직에 의해 변경된 건강보험료로 적격 여부 판정
(휴직 후 최초 신청)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1) 유급휴직자 : 신청일 기준 급여명세서 상의 직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 X 0.03545
보수월액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 2)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무급/유급 여부와 휴직기간 명시)를 제출하고 유급/무급 휴직에 의해 변경된 건강보험료로 적격 여부 판정
(휴직 후 최초 신청)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1) 유급휴직자 : 신청일 기준 급여명세서 상의 직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 X 0.03545
보수월액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 2)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1) 유급휴직자 : 신청일 기준 급여명세서 상의 직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신청장소
신청일 기준,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용산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범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의 90%
지원금 산출방법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에서 지원제외항목(1,2인실 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전자체온계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을 제외한 금액의 90% 지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는 지원 제외
* 지원제외 항목 예시 : 상급병실(1,2인실) 입원료, 외래진료비용, 환자특식, 환자지참용(귀가용) 물품, 체온계, 대·소변기, 예방접종비, 폐활량계, 좌욕기, 항체검사비, 코로나검사비, 보호자식대 등 비급여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등
지원금 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
제출서류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1부
- 입퇴원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일자 명시된 경우 생략 가능)
- 입원기간의 영수증 "원본" 1부
- 입원기간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등본 1부
- 산모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를 경우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지침상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영수증은 원본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며, 기타 제출서류에 대하여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보건소 방문 전 미리 개인적으로 복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