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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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국외 이주자
  • 질환별 지원기간에 따른 입원기간 의료비 지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산 후 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e보건소 온라인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지원내용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금액 중 90% 지원
    • 지원항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지원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 환자특식, 한방치료관련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코로나19검사비, 예방접종비, 제증명료, 대/소변기, 체온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보호자식대, 핫/아이스 팩,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기타소모품, 입원키트 등

    고위험 임신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 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 내 성장 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1부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 출생증명서 1부(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산모 통장사본 1부
    • 사산 시 사산증명서(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를 경우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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