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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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질환기준 모두 충족하는 산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산모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가구원수/가입유형 별 직전월 건강보험료는 '사업 신청 전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후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23.12.31.까지 적용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민원신청>개인메뉴>보험료>>고지내역조회 >보험료 고지/납부현황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산모

지원제외자 : 외국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고위험 임신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 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7인

    521,613

    527,523

    563,270

    8인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23.12.31.까지 적용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무급/유급 여부와 휴직기간 명시)를 제출하고 유급/무급 휴직에 의해 변경된 건강보험료로 적격 여부 판정

    (휴직 후 최초 신청)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1) 유급휴직자 : 신청일 기준 급여명세서 상의 직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 X 0.03545

      보수월액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 2)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신청장소

신청일 기준,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용산구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범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의 90%

지원금 산출방법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에서 지원제외항목(1,2인실 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전자체온계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을 제외한 금액의 90% 지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는 지원 제외

* 지원제외 항목 예시 : 상급병실(1,2인실) 입원료, 외래진료비용, 환자특식, 환자지참용(귀가용) 물품, 체온계, 대·소변기, 예방접종비, 폐활량계, 좌욕기, 항체검사비, 코로나검사비, 보호자식대 등 비급여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등

지원금 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

제출서류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1부
  • 입퇴원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일자 명시된 경우 생략 가능)
  • 입원기간의 영수증 "원본" 1부
  • 입원기간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등본 1부
  • 산모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를 경우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지침상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영수증은 원본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며, 기타 제출서류에 대하여 사본이 필요하신 분은 보건소 방문 전 미리 개인적으로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
이연진
전화번호
02-2199-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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