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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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만18세 이하(2004년 이후 출생자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용산구민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장애인(나이제한 없음, 5급이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다문화 가족 자녀, 세 자녀 이상 가구원의 자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직장가입자보험료 지역가입자보험료 혼합가입자보험료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대상질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J46)

의료비 지원 세부사항

의료비 지원 세부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범위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1인 최대 200,000원/년)
  • 아토피피부염·천식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지급
제외 : 대체식품, 화장품, 한약 등
신청기간
  • ’23.3.1 ~ 예산 소진시까지
적용기간
  • ’23. 1. 1 ~‘23. 12. 15
신청자구비서류 필 수
  • 지원 신청서 1(보건소 비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1(진단명, 상병코드 기재)

  • 진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원본-약명기재)

  • 건강보험증 1

  • 주민등록등본사본 1

  • 입금통장계좌사본 1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1(1년 납입 증명)


해당자
  • 의료급여증(수급자)
  • 장애자등록증(장애인) 등 기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족, 세자녀 이상인 경우)

보험료 등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기타사항

의료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문의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2199-8200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담당자
김현주
전화번호
02-2199-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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