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소아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암의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보건의료과(Tel 02-2199-8100)로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 요건
- 지원 암종 : 모든암종
- 지원 연령 : 만18세미만
지원대상 의료비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특진료),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을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은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하되 매 입원시마다 각각 적용합니다.
- 기준 병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10일까지 지원합니다.
- 조혈모세포이식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이 필요한 경우는 30일까지 지원합니다.
- 희귀의약품 구입비 :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제대혈) 이식관련 의료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된 비용,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경우,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검사비와 채취료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액
- 백혈병은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기타 암종은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 중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 선정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 이내에 속하는 자.
(소득과 재산 기준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2024년 소득기준
(단위 : 원)
1 인가구 | 2 인가구 | 3 인가구 | 4 인가구 | 5 인가구 | 6 인가구 | 7 인가구 |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합니다.
2024년 재산기준
(단위 : 원)
1 인가구 | 2 인가구 | 3 인가구 | 4 인가구 | 5 인가구 | 6 인가구 | 7 인가구 |
---|---|---|---|---|---|---|
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42,035,827 |
-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합니다.
소아암환자 의료비 신청서식
- 소아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신청서(담당자비치)
- 소아암환자 소득 · 재산 신고서
- 진단서 1부 (원본)
- 진료비 영수증(원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등, 필요시) 각 1부
-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필요시) 각1부
-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입금통장 사본 1부
- 의료수급자는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다만,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시 소득재산관련 서류를 받아 재조사함
- 의료비 청구는 분기별로 청구토록 하되, 필요시 1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동 청구기간을 자체 조정관리합니다.
- 문의
- 보건의료과 02-2199-8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