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보건의료기관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자율점검표 제출방법을 문서 또는 인터넷 입력방식으로 다양화 하여 개설자분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각 업소 개설자(대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발송된 공문과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시어 기한 내에 입력 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문의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자율점검표 문의하기※ 업종선택, 업소선택 후 대표자 생년월일 6자리 입력하여 로그인 가능
※ 법인사업장의 경우 로그인이 안될 경우 아래 업소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바람.
※ 보건소홈페이지 > 민원안내 > 인터넷자율점검표 문의하기, 혹은 아래 문의전화로 상담가능합니다.
※ 자율점검표 제출기한내에만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문의
- 의료기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는 의무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팀 : TEL 02-2199-8110
- 약국, 의료기기업소, 안전상비판매업소, 마약류취급자는 약무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약무팀 : TEL 02-2199-8120 / FAX 02-2199-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