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래
한강대교 북쪽, 한강변 좌우에 위치한 이촌동은 조선말까지도 모래벌판이었다. 그래서 여름에 큰 장마가 지면 강 가운에 섬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홍수를 피 해 강변으로 옮겼던 관계로 동명도 移村洞으로 불려지다가 일제때, 二村洞으로 개칭되었다.
이촌동도 조선초에 한성부의 城저십리에 속했으나 영조27년(1751년)에 한성부 서부 용산방(성외) 사촌리계·신촌리계로 칭하다가 갑오개혁 때 서서 용산방(성외) 사촌리계의 사촌리, 신촌리계의 신촌동으로 되었다.
경술국치 후 1911. 1. 4일, 일제는 이촌동 지역 중에서 신초리를 경기도 경성부 한 지면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용산면에 소속시켰다. 이어서 1913.12.11일(부령 제11 호)에 경성부 서부에 편입하고, 1914. 4. 1일 (경기도 고시 제7호)에 경성부 이촌동 으로 하였다. 1936년에 이촌동은 이촌정으로 개칭되고 1943. 6.10 용산구에 속했다 가 1946. 10. 1일 이촌동으로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촌동에서 양율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중간에는 노들섬(구 중지도)이 있다. 이 섬은 전에 납천정리라고 했는데, 이는 이 마을 물맛이 좋은 우물이 있어서 이 우물을 관중에 상납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은 한강대교가 가설되 면서 폐동되고 우물도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 노들섬은 체육공원으로 가꾸어져 있고, 한강에서 낙하산 훈련중 동료를 구하고 추락사한 이원등 상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특히, 이촌1동은 한강로 동북지역에 이촌동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관할구역이다. 일명 동부이촌동이라고 칭하는 이동은 일제때는 알수 없으나, 1947년말 당시에 한강로1가와 같이 이촌동의 전지역을 한강로1가동회에서 행정을 맡았다. 이어서 1955. 4. 18일(시조례 제66호)에 의해 한강로2가 일부, 용산동5가와 같이 한강로2 가 1동주민센터에서 행정을 담당하였다.
그 뒤 1970. 5. 18일(시조례 제613호)에 이촌동 301·303번지 일대를 이촌제1동으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동 연혁
1750 | 1911. 4. 1 영조 27년 한성부 서부 용산방 (성외) - 사촌리계의 사촌리·신촌리계의 신촌리로 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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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1913. 12. 11 - 경성부 서부에 편입 (부령 제11호) 1914. 4. 1 - 경성부 이촌동 (경기도 고시 제7호) |
1930 | 1936년 - 이촌동을 이촌정으로 개칭 |
1940 | 1946. 10. 1 이촌동으로 개칭 1947 년말 한강로1가 동회에서 행정을 담당 |
1950 | 1955. 4. 18 한강로1가 일부, 용산동5가와 같이 한강로2가 제1동주민센터에서 행정 담당 (시 조례 제66호) |
1970 | 1970. 5. 18 이촌동 301, 303번지 일대를 이촌제1동으로 정함 |
1990 | 1990 년 동명은 이촌제1동이고, 면적은 2.87㎢이며, 관할구역은 이촌동 298 ∼ 302, 303 1997. 12. 31 - 관할구역 298 ∼ 302, 303, 399, 402, 403 404 ∼ 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