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유래
서계동
- 만리동 고개의 일대이자 서울역 뒤쪽에 위치한 서계동은 조선시대 작작굴, 배다리로 불리던 곳인데, 일본인들이 西界町으로 칭하던 것이 광복 후 서계동으로 개칭되었다. 작작골로 호칭된 것은 용산강에서 욱천을 거슬러 온 볏집, 땔감이 집하되어 薪炭市場이 생겨 참새떼가 모여 생겨난 명칭으로 추측되며 배다리골은 旭川에 놓였던 舟橋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현재의 서계, 청파1가, 동자동의 경계가 되는 것이며 일명 청파배다리라 하여 남대문을 나와 남쪽으로 가는 주요한 다리였다.
- 漢京識略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사라진 숭례문(현 남대문)의 현판이 광해군 때 청파배다리 및 웅덩이에 서광이 비쳐 파보니 현판이 있어 다시 걸었다 하며, 인접 만리동 고개는 조선초 세종 때 최만리가 살았다 하여 유래된 명칭으로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의 경계가 되어 있고 이 고개에서 조선시대는 매년 정월 대보름날 편싸움(石戰)이 벌어졌으며 옛날 절터인 절집이라는 곳과 당집터, 엿 만드는 엿방 자리가 100번지에 있었으며 개화 초기 프랑스 영사관 자리가 있었다 한다.
- 서계동 略史를 살펴 보면, 조선시대 전기 漢城府 西部 盤石坊(城外)에 속하다 중기 영조27년(1751) 제작된 「都城三軍門分界總錄」에는 西部 盤石坊(城外)石橋契(城外), 용산방(성외) 청파1계의 일부 지역이었으며, 한일합방 후 일제시대에는
- 1911년 4월 1일(경기도령 제3호) 경성부 서부와 용산면으로 칭하다,
- 1914년 4월 1일(경기도고시 제7호) 경성부 서계동으로 제정되었다.
- 1936년 서계町으로 칭하고,
- 1943년 6월 10일(칙령 제485호)에는 용산구 서계정이 되었으며,
- 광복 후 1946년 10월 1일 서계동으로 고쳐져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청파동
- 연화봉 동쪽 기슭에 위치한 청파동은 조선시대에 청파역이 있었던 마을로 靑坡란 푸른 야산의 언덕이 많았던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조선초 세종 때 名臣인 靑坡 기건(奇虔)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 서울 남쪽의 역촌인 청파는 수륙교통의 연계소인 용산의 배후 취락이자 내륙으로 이어지는 교통상 필요 취약지역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兵曹直轄驛이기도 했다.
- 청파역은 청파1가 청파로변에 있었기 때문에 “청파삼대불문지례”란 속설이 있을 정도로 역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 배문중·고등학교가 자리한 蓮花山파은 산모습이 연꽃 봉우리와 같아서 불리웠으며, 청파로는 무악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곳을 지나 한강으로 흐르는 蔓草川(욱천)을 복개하여 만든 도로다.
- 청파동 略史를 살펴보면 조선 초기에는 漢城府 城低十里에 속하였는데 영조27년(1751)에 와서는 한성부 서부 청파1계 일부와 청파2계 지역으로 칭하다, 한일합방 후 일제시대에는
- 1911년 4월 1일(경기도령 제3호) 경성부 용산면에 소속
- 1914년 4월 1일(경기도고시 제7호) 경성부 靑葉町 第1,2,3丁目으로 칭하다,
- 1943년 6월 10일 용산구 청엽정 1,2,3정목이 되고,
- ○ 해방 후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없애고 청파동1,2,3가로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동 연혁
1910 | 1916. 9. 28 동행정의 실시로 町會 설치(일제시대 남부, 북부町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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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 1947. 10. 洞會 설치(청파1가동회, 서계동회) |
1950 | 1955. 4. 18 시조례 제66호 동설치조례로 洞制 실시(청파1가동, 서계동) 1955. 5. 8 지방자치법 공포시행으로 초대동장 선거 실시 |
1960 | 1962. 5. 10 법률 제101호 주민등록법 공포 시행 1962. 11. 16 규칙 제293호 서울특별시 주거규정으로 洞籍簿 제도 폐지 1964. 2. 3 규칙 제368호 서울특별시 동직제 개정으로 洞書記제도 폐지 |
1970 | 1970. 5. 18 시조례 제613호 동명칭과 관할구역 개정으로 청파제1동으로 개칭 (서계동과 청파동1가 지역 담당) 1975. 9. 29 시조례 제979호 동명칭 및 구획확정으로 만리동1,2가 지역 서계동에 편입 |
1980 | 1980. 8. 9 동 민원주임제 신설 1983. 11. 15 동 공과금주임제 신설 1989. 동 서무주임제 신설 |
1990 | 1994. 10. 1 용산구 규칙 제190호 동 공과금제도 폐지 1994. 11. 1 용산구 규칙 제193호 동주민센터 계제 실시(시민생활계, 민원봉사계) 1998. 9. 11 용산구 규칙 제266호 동주민센터 계제 폐지(계장 →동업무담당주사) |
2000 | 2008. 6. 30 청파1·2동을 "청파동"으로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