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대상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재신고를 하지않아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대상 : 이*훈 (1세대1명)
다. 공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7.(14일이상)
라. 공고번호 : 2024-43호
마. 공고내용 : 주민등록 상태를 거주불명으로 직권변경하였음
- 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계속 둘 수 없으니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재등록) 하시거나
해외거주로 한국에 주소지를 둘 곳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