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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2024-46호)

연락처
02-2199-8492
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24-10-18
조회수
79
첨부파일

관내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의 사실조사 결과 신고의무 지연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20 및 20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신고 기한 내 주민등록 재등록을 신고하도록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 상 자 : 박*안 외 10명

공고기간 : 2024. 10. 18. ~ 10. 31. 

공고내용 공고 기간 내 재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직권말소)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문 1.  

자료 관리부서
원효로1동
전화번호
02-2199-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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