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2024-46호)
관내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의 사실조사 결과 신고의무 지연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신고 기한 내 주민등록 재등록을 신고하도록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안 외 10명
나. 공고기간 : 2024. 10. 18. ~ 10. 31.
다. 공고내용 : 공고 기간 내 재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