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대상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문*연
-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입)에 대한 최고공고
* 2024. 1. 8.(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됨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HOME 원효로1동 우리동소식 고시/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문*연
-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입)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