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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대상자 최고 공고

연락처
02-2199-8491
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23-12-21
조회수
11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 문*연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입)에 대한 최고공고

* 2024. 1. 8.(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및 과태료 부과됨

 

 

붙임 최고공고문 1

자료 관리부서
원효로1동
전화번호
02-2199-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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