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6호]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않아 거주불명 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6항
나. 대 상: 이*숙 등 3명 (2022년 2분기에 거주불명 등록된 자)
다. 공고기간: 2023. 8. 9. ~ 2023. 8. 24. (14일이상)
라.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이전
마.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대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