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25호] 원효로제2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제6항에 따라
우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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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제6항에 따라
우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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