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정**(67.01.01.)
2. 직권조치일자: 2025. 3. 5.(수)
3.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기 간: 2025. 3. 5. ~ 2025. 4. 4. (31일간)
5. 공 고 방 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