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14]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추진기간
가. 비대면‧디지털 조사 : 2023. 7. 24. ~ 8. 20.
나. 방문조사 : 2023. 8. 21. ~ 10. 10.
2. 조사대상 : 모든 세대 전수 조사, 다음 사항 중점 조사
□ 중점조사사항
가.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나.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라.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마.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3. 조사방법
가. (1차)비대면 조사 : 정부24 (스마트폰 앱)에서 위치정보 전송
나. (2차)비대면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자 방문 조사실시
4. 과태료 부과
가.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이촌1동 주민센터 담당 공은희 (☎ 02-2199-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