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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3-1129호)

연락처
02-2199-7373
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23-09-18
조회수
90
첨부파일


건축법79조에 따른 시정명령 전,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위반건축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공문을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9. 18. 2023. 10. 10.

3. 공고장소 : 우리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 공고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용문동
전화번호
02-2199-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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