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3-1129호)
- 연락처
- 02-2199-7373
- 카테고리
- 공고
- 작성일
- 2023-09-18
- 조회수
- 90
- 첨부파일
「건축법」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전,「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위반건축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9. 18. ~ 2023. 10. 10.
3. 공고장소 : 우리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