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9호]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 대상자 최고공고[정O웅 외 6명]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②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 : 정*웅 외 6명(5세대)
나. 공고 기간 : 2024. 10. 30. ~ 2024. 11. 12. 【14일간】
다. 공고 내용 : 공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 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