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2024. 1. 1. ~ 2024. 3. 31.)에게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예고) 사항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직권) 이전조치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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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2024. 1. 1. ~ 2024. 3. 31.)에게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예고) 사항을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직권) 이전조치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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