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반송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2008년 5월생)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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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2008년 5월생)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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