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연락처
- 02-2199-8472
- 카테고리
- 공고
- 작성일
- 2023-09-15
- 조회수
- 7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9. 15. ~ 2023. 10. 4.
나. 공고대상 : 김*기 외 5인
다. 공고사유 :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 미수령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문(0915)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