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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및 공고

연락처
02-2199-8472
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23-09-08
조회수
13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이*자 외 2인

- 공고기간 : 2023. 9. 8. ~ 2023. 9. 25.

- 공고방법 : 청파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청파동
전화번호
02-2199-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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