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연락처
- 02-2199-7513
- 카테고리
-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10-08
- 조회수
- 256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2021 - 11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