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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연락처
02-2199-7513
카테고리
입법예고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256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2021 - 1182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08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자료 관리부서
용산2가동
전화번호
02-2199-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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