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항측 현장조사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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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2-13
- 조회수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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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항측 현장조사 실시 |
2022년 항공사진 촬영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조사기간 : 2023. 2. ~ 2023. 6.(5개월)
□ 조사지역 : 용산구 16개동 전 지역
□ 조사대상 : 2022년도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전체(3,352건)
○ 건축법 및 기타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 신고,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건축물
(무단신축, 무단증축 등)
□ 조 사 자 : 용산구청 주택과 주택정비팀 공무원
□ 조사결과 조치
○ 조사결과 불법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시정(자진철거) 지시
○ 미 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 등 불이익 처분
□ 주의사항
○ 매년 조사기간 중 조사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여 갈취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 후 이상 발견 시 용산경찰서(02-2198-0267)나
용산구청 주택과(02-2199-7370)로 신고 요망
(“공무원은 금품이나 향응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