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년 겨울철 『내집 ? 내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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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9-8507
- 작성일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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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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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년 겨울철 『내집 • 내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1. 제설대책 추진기간 : 2015. 11. 15. ~ 2016. 3. 15. [4개월간]
2. 내집 • 내점포 앞 눈치우기
- 추진근거 :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6조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 제설시기 : 주간(4시간 이내), 야간(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치우기 완료
- 제설범위 : 주거용건축물(주택 등) -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부터 1m 구간
비주거용 건출물(상가 등) - 건물전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
붙임 : 내집 내점포앞 제설범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