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 연락처
- 2199-8480
- 작성일
- 2015-03-02
- 조회수
- 106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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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자 :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에 다니는 학생 중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2.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접수 또는
온라인신청 가능(교육비 원클릭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3.제출 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 재산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4. 신청 기간 : 2015. 3. 2 - 3.13(금)
5. 처리 기간 : 40일(특별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더 늦어질수 있음)
붙임 :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