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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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2-27
- 조회수
-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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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안내 |
□ 시행기간: 2015.1.1. ~ 12.31.(계약서 작성 기준)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
□ 대상계약: 6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전세 환산액 포함)
※ 전세 환산액: 보증금 + (월세 × 100)
□ 참여업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 업소(협회 공제가입 업소)
□ 지원방법
○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스티커 부착)에서 중개보수 청구
주택임대차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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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청구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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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검토 협회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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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송금 |
임대인, 저소득 주민, 중개업소 |
중개업소 ⇒ 구청 |
구청(지적과) ⇒ 중개사협회 |
중개사협회 ⇒ 중개업소 |
○ 중개보수 반환(동주민센터로부터 통보)
저소득주민 전입신고 및 제출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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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중개 대상자 통보 (관련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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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검토 협회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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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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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반환 |
저소득주민 ⇒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 구청 |
구청(지적과) ⇒ 중개사협회 |
중개사협회 ⇒ 중개업소 |
중개업소 ⇒ 저소득주민 |
□ 구비서류
○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중개업자
- 중개보수 지원 청구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저소득주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등 해당증명원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의료급여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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