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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안내

연락처
작성일
2015-02-27
조회수
1158
첨부파일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안내

 

□ 시행기간: 2015.1.1. ~ 12.31.(계약서 작성 기준)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

□ 대상계약: 6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전세 환산액 포함)

※ 전세 환산액: 보증금 + (월세 × 100)

□ 참여업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 업소(협회 공제가입 업소)

□ 지원방법

○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스티커 부착)에서 중개보수 청구

주택임대차

계약체결

중개보수청구

(구비서류 제출)

관련서류 검토

협회에 통보

중개보수

송금

임대인, 저소득

주민, 중개업소

중개업소

⇒ 구청

구청(지적과)

⇒ 중개사협회

중개사협회

⇒ 중개업소

○ 중개보수 반환(동주민센터로부터 통보)

저소득주민

전입신고 및

제출서류 확인

무료중개 대상자 통보

(관련서류 첨부)

관련서류 검토

협회에 통보

중개보수

송금

중개보수

반환

저소득주민

⇒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 구청

구청(지적과)

⇒ 중개사협회

중개사협회

⇒ 중개업소

중개업소

⇒ 저소득주민

□ 구비서류

○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중개업자

- 중개보수 지원 청구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저소득주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등 해당증명원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의료급여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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