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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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99-7093
- 작성일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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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 시행일자 : ’21. 10. 1.(금)
- 선정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중위소득 30% 이하 | 548,349원 | 926,424원 | 1,195,185원 | 1,462,887원 |
- 지원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