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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1.10.)

연락처
02-2199-7093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961
첨부파일

○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 시행일자 : 21. 10. 1.()

- 선정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중위소득 30% 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 단, 고소득(1억 세전고재산(9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지원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자료 관리부서
용문동
전화번호
02-2199-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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